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청와대 국민청원/답변된 청원/2018년 하반기 (문단 편집) == [[무고죄]] 특별법 제정 청원 == [youtube(5fwjS6dCRO0)] 참여인원: '''240,618'''명 [[http://19president.pa.go.kr/petitions/244045|링크]] 원래는 청원 제목이 "무고죄 특별법 ([[양예원]]법)의 제정을 촉구합니다"였으나 청와대 홈페이지 관리자 측이 '(양예원법)'이라는 단어를 삭제하였다. 6월 6일 기준 22만 명을 돌파했으며 6월 16일 기준 23만 명을 돌파하였다. 6월 24일 기준 24만 명을 돌파하였다. 최종인원은 240,618명이다. 제목은 [[성폭력 무고죄]] 특별법 청원이 아니라 그냥 [[무고죄]] 특별법 청원이지만, 청원 맥락상 실질적으로 요구하는 답변은 [[성폭력 무고죄]]다. 다만 무고죄 자체가 실효 형량이 너무 가벼운 것도 사실.[* 명목적인 형량은 10년으로 꽤 무겁다.] 또한 무고죄를 입증하는 방식도 너무 까다롭다. 이는 [[무고죄]] 문서를 참고할 것. 청원에 대한 답변을 보면 우리나라 법률상 무고죄 법정형은 다른 나라(ex. 독일, 영국 등)에 비하면 오히려 높은 편이나 실질적으로 법원에서 내리는 형량이 1년 이내인 경우가 다수이며 기소되는 양에 비해서 실형을 받는 비율은 낮으므로 무고죄의 형량을 높이는 것만으로는 무고죄를 줄이기는 힘들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건 [[성폭력]] 관련 판결에서도 비판하는 내용인데, 성폭력 형량(특히 아동 성범죄)의 형량이 최대 무기징역까지 갔는데도 불구하고, 실효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지탄을 많이 받는다.] 박 비서관은 그러면서 "무고죄 특별법 제정보다 악의적인 무고사범이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더욱 면밀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또 "현재 무고죄 양형기준이 법정형에 비해 낮게 설정된 것도 원인"이라며 "무고로 인한 피해가 크고 반성의 기미가 없는 경우에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을 구형하는 등 중하게 처벌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제는 구체적인 해결책은 제시하지 않았다. 무엇보다 청원 참여자들이 요구한 건 법정형이 얼마나 강한가의 여부보다 실제 처벌을 엄중하게 해 달라는 것임을 알면서도 법정형은 도표까지 준비해서 외국과 비교하면 높다는 점을 강조하고, 무고죄 증거 수집이 어렵다는 부분도 언급만 할 뿐 제대로 답변하지 않고,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는 등의 모습으로 비난받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